☞동예에서는 책화제도가 있어 각 읍락마다 경계를 설정하고 이를 침범하면 노예나 소와 말로써 배상하도록 하였다.


☞부여와 고구려에는 절도범에게 12배의 배상을 하도록 하는 일책십이법이 있었다. 


☞삼한은 천군이 관할 하는 소도라는 별읍이 있어 죄인이 도망하여도 잡지 못하였다.


☞부족국가시대의 경찰기능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하여 군사, 재판, 형집행, 공물확보 등의 기능분화 없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였다. 


☞우리나라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행정경찰장정이다.


☞1894.7.14 '경무청관제직장'과 '행정경찰장정'이 제정되어 최초로 경찰의 조직법적 근거와 작용법적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으나 경찰권은 전제주의적 수준에 머물렀고, 결국 철저히 일본경찰화되는 과정이었다.


갑오경장 직후 경찰사무는 위생·영업·소방·감옥사무를 포함하여 그 직무 범위가 광범위하였다.


☞1900년 6월에 독립된 중앙관청으로서 경부가 설치되었다. 그러나 경부는 창설된 지 1년여 만인 1902년 2월에 폐지되었다. 


☞일본의 행정경찰규칙(1875년)과 위경죄즉결례(1885년)를 혼합하여 만든 것이 한구경찰의 최초의 작용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경찰장정(1894년 제정)이다.


☞갑오개혁 이후 한국 경찰 최초의 조직법인 '경무청관제직장'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부를 신설하였다.


☞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으며, 헌병은 의병활동지나 군사요충지에, 일반경찰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. 


☞1896년 한성과 부산 간의 군용전신선의 보호를명목으로 일본의 헌병대가 주둔하게 되었는데, 헌병은 사법경찰을 포함한 군사경찰·행정경찰을 겸하였다. 


☞'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'는 재한국 '일본인'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위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위양한 것이다.


☞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김홍집내각은 '각아문관제'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, 동년7월14일(음력) '경무청관제직장'과 '행정경찰장정'을 제정하였다.


☞갑오개혁이후 경찰법의 제정으로 경찰위원회가 도입되었고,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도 경찰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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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군정하 경찰의 특징


-조직법적, 작용법적 정비


-비경찰화 작업 :경찰의 활동영역 축소


-국민의 생명ppachi재산 보호라는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, 중앙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통제시도 등 민주적 요소가 강화(경찰이념에 민주적 요소 도입)


-광복이후 혼란상황 극복하는 건국경찰로서 공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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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미군정시기의 경찰은 비경찰화 작용의 일환으로 위생사무를 미군정청에 위생국으로 이관하였고,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였으나 저옵경찰은 이 시기에 신설되었다.


☞경찰법은 1991년 5월 31일 제정되었다.


☞경찰공무원법은 1969년 1월 7일  처음으로 제정되었다.


☞1991년에 제정된 경찰법은 경찰을 선거부처로부터완전히 독릭시키지 못하였다.



※ 갑오개혁(1894) 이후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변천사


1894년: 경무청관제직장에 의해 당시의 좌우포도청을 합하여 경무청을 신설하고, 내무아문에 예속되어 한성부내 일체의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다.


1895~1896년:'내부관제'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정비되었으며, '지방경찰규칙'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.


1900년: 경부가 한성 및 개성시장의 경찰업무와 감옥사무를 통할하게 되었는데 궁내경찰서와 한성부 내 5개 경찰서, 3개 분서를 두고, 이를 지휘하는 경무감독소를 두며, 한성부 이외의 각 관찰부에 총순 등을 둘 것을 정하였다.


1906년: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, 경무청을 한성부 내의 경찰로 축소시키는 한편 통감부 산하에 별도 경찰조직을 설립, 직접지휘하였다. 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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