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률의 우선순위 :
헌법, 법률, 명령(대통령령, 장관의 부령) 규칙 순
구체적위임이 있는경우 명령도 법률처럼 해석될 수 있다.
1.죄형법정주의
1) 법률주의
국회를 통해 ~법, ~법률
2) 명확성 원칙
3) 소급효 금지원칙
4)유추해석금지 원칙
5)적정성 원칙 (과잉금지원칙 =비례원칙)
*법률주의에서의 법률은
형식적 의미의 법률
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해당한다.
*(국회의)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은
긴급한 필요가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체적으로정할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않는다.
*위임의 근거가 무효일경우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.